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민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15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 대법관은 특히 민사소송법(특히 민사집행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서예 등 다양한 비법률적 분야에도 깊은 식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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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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