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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자, LPG수급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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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LPG충전사업자가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로 규정돼 LPG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의 정의와 관련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정의,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자체 공급규정을 두어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자동차 연료용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할 경우에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규 의원측은 "도시가스의 범위에 속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충전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이원화돼 충전소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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