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자기계발 카드'는 중소기업청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우량한 1인창조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1인창조기업 육성 방안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두 종류 모두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희망교육과정의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또 주유비 적립, 영화 티켓 및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할인 등의 생활 부가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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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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