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가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됐다.
국내 1,300여 음반제작자의 16만여곡을 관리하는 음제협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됐다.
연제협은 "공포된 저작권법에 따라 국내 3,000m2(약900평) 이상의 사업장(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징수대상이 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3,000m2 이하 규모의 사업장으로 징수범위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또한 징수 대상 사업장의 징수요율은 징수 초기임을 감안해 해외 저작권 선진국 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예정이며, 기준액은 3,000m2∼5,000m2 미만의 백화점과 객실 수 100∼200개 미만의 호텔(콘도미니엄)의 경우 월정 약7∼8만원 가량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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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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