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딜러는 장외 채권시장에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전문딜러를 말한다.
금감원은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한 채권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및 경영실태평가시 반기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채권상품을 개발하고 단순중개, 위탁매매업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을 담당하는 딜러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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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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