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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업무영역은 넓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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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회사의 신규 업무 영위 현황 발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업무영역은 넓어졌지만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신규 업무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회사의 신규 업무 영위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을 통합해 기능별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종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증권회사의 겸영업무가 투자자 예탁금 자금이체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으로 대폭 확대되고 부수 업무의 범위도 포괄주의 도입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그러나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의 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부 신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현재 24개 증권회사와 1개 선물회사가 상호 겸영(증권사의 선물업 및 선물사의 증권업)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며 예비인가를 받은 14개 증권회사 중 4개 증권회사와 본인가를 바로 신청한 1개 회사가 본인가를 받아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매매업)을 겸영하고 있다. 또 1개 선물회사가 증권업(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회사의 선물업 영위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업 기반이 취약한 선물회사의 증권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겸영업무를 통한 업무영역은 대폭 확대됐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 및 공공단체의 대리 업무가 증권회사의 신규 겸영업무로 인정됨에 따라 실시간 자금이체 및 공공요금 수납업무가 가능케 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서비스가 부가된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는 'CMA 신용카드'가 허용되면서 현재 17개 증권회사가 신용카드 모집 대행 업무를 영위하여 약 6만4000여개의 CMA신용카드가 발급됐다. 그러나 전체 신용카드 발급수(1억27만개, 6월 말 기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은행 등과는 달리 증권회사가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으나 고객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주선하는 서비스가 허용돼 현재 27개 증권회사에서 고객을 저축은행(주로 담보대출) 또는 보험회사(주로 신용대출) 등 대출기관에 소개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우량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회사의 지급보증업무도 허용됐으나 현재 4개 대형 증권회사가 겸영업무로 신고하였으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등의 문제로 실제 지급보증을 한 사례는 없었다.

증권회사의 파이낸싱 업무 관련 자금소요시점과 조달시점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정적으로 증권회사의 직접 대출도 가능, 현재 10개 증권회사에서 이 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가 3개월로 제한되고 기한 연장(roll-over)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있어 실제 대출 취급건수 및 잔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현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인가·등록 업무단위가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아 투자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현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조회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겸영·부수업무의 확대로 소홀해질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 허용된 겸영업무 중 활성화가 미흡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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