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산업피해 판정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최근 한국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긴급수입관세(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필리핀 봉강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에 의한 막대한 산업피해(2003~2007년)를 이유로 지난 2008년 8월 6일 무역산업부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지양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게 현지의 평가다.
코트라(KOTRA)측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필리핀 봉강 수출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경쟁국의 혐의 인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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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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