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구는 1200%(4대문안 960%), 일반상업지구는 960%(720%), 근린상업지구와 유통상업지구는 720%(600%)의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 위치한 관광객 숙박시설은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만한 중저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광호텔은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고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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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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