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親중소기업 세정지원 후속조치…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연말까지 허용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정부에서 확정한 親서민 세제지원방안의 하나로 중소수출·입 기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관세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경제위기 극복 및 활력회복을 위한 추진력 확보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펴온 수출·입 기업 지원책을 올 연말까지 늦추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이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감안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을 마련,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세 차례 4조7000억원 규모를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회복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줄고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시행 중인 납부완화지원책의 추가연장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말 끝난 지원책을 연말까지 늦추고 지난달 말 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해온 업체도 법 허용범위(최장 1년)에서 올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 허용해준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업체에 대해 최대 석 달간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성실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들여오는 업체 및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받아준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이 기업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보며 경제동향을 수시 점검해 적절한 지원책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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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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