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비리행위는 사법심판의 대상이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발의요건강화 추진도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 규정이 없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위배"라며 "사유규정을 신설해서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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