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소환법은 청구 절차만 명시돼있고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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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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