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주민소환법은 청구 절차만 명시돼있고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투표율이 규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법 논리다" 며 "그렇다면 규정 투표율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된 미디어관련법은 부결인가 아니면 다시 투표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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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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