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P·FLEX 등 신(新)거래제도 도입으로 맞춤형 선물거래 가능"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31일부터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제도와 플렉스협의거래(FLEX, Flexible Exchange)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FP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만기 이전이라도 선물계약 조기 청산을 희망할 경우 달러 등 보유 실물로 선물계약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정해진 표준물 만기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EFP를 이용할 경우 현행 제도의 복잡한 거래방식과 수수료 발생 등의 이중적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FLEX제도를 통해 달러선물 만기 설정을 원하는 날짜에 조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 방식과 현금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받게 된다. 만기일은 향후 일(日) 단위에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EFP·FLEX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거래 상대방 탐색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거래희망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의 상대방을 발견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관계자는 "이번 두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를 장내 통화선물시장으로 유도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EFP제도 및 FLEX제도의 미국달러 선물 신청가능 수량의 범위는 각각 1~1만5000계약, 10만~1000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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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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