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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보상 원천차단 '투파라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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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4월부터 불법행위 주민신고 포상제 도입

불필요한 토지보상비 지출을 막기 위해 '투파라치'가 도입됐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사업지구내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필요한 보상비 지출을 줄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공 38보상기동팀'을 만들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악성 체납자 세금징수 전문조직으로 구성, 운영중인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비슷한 제도다.

토공은 본부장을 포함한 50여명의 직원을 2인1조로 구성, '가디언(Guardian)'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현장 감시단으로 지난 4월 위례신도시부터 가동됐다.
위례가디언은 평일 퇴근이후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심야시간대와 주말 및 휴일에도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씩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에 자체 순찰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경비용역 전문업체를 통해 2인 3개조로 '위례 지킴이'를 발족, 불법투기의 대상이 되는 양봉, 닭 등의 반입 여부를 감시한다.

또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령상가 신축, 불법 축산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 및 포상제도인 '투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예정지구 내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행한 행위로 토공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앟는 지장물을 신고할 경우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공 택지사업처 이명호 보상기획단장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은 물론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구에 투파라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보상비 지출요인을 줄여 택지 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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