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사 채널을 통해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을 운용하려면 방통위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이 운용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제도가 다양한 시청자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고제 전환 대상은 VOD(주문형비디오)와 중계·음악유선방송 요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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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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