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은과 금감원,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은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태스크포스(TF)가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향이 조사권 배제 쪽으로 선회한 것은 한은과 금감원이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MOU를 맺을 것이라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께 맺어질 MOU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한은과 고유하고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시 30일 내 착수, 그리고 한은은 금감원에 요청에 따라 외환정보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 공유 확대 MOU방안이 거론될 때부터 이미 한은이 조사권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MOU의 철저한 이행 시스템만이라도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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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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