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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조사권'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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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달 말께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한은법 개정안에서 금융기관 조사권을 한은에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은과 금감원,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은법 개정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태스크포스(TF)가 한은의 조사권을 배제한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허용하다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방향이 조사권 배제 쪽으로 선회한 것은 한은과 금감원이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MOU를 맺을 것이라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께 맺어질 MOU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한은과 고유하고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시 30일 내 착수, 그리고 한은은 금감원에 요청에 따라 외환정보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은 금융업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검사 등에 대한 이견 발생시 이를 조율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보 공유 확대 MOU방안이 거론될 때부터 이미 한은이 조사권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MOU의 철저한 이행 시스템만이라도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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