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은 어떨까.
"한은은 금융사를 검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오히려 은행들이 헷갈려 하는데 굳이 검사권을 가지려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던 한국은행법 개정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두 기관 양해각서(MOU)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금감원의 정보공유는 한마디로 원칙없는 '기관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냈다.
두 기관은 모두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현재 행태를 보는 외부에는 '파워게임'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한은은 고위직들이 민간금융사의 '감사'자리라도 꿰차고 줄줄이 나가야 인사적체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사에 입김을 불어넣을 최소한의 권력행사가 필요한 셈이다. 한은 직원들도 이를 내심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한은에 내 주고 싶지가 않다.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퇴직 후 일종의 노후대책(?)을 양보할 생각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시어머니 두 분을 모셔야 하는 시중 금융사들의 부담과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
MB정부는 '기업프렌들리'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한은과 금감원은 '권력프렌들리'로 나가는 형국이니 이 경제위기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땀을 쏟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