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2만8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해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으로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카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키로 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622명(추정치, 전교조 집계 2만8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서명자 이름을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이름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제작했다"며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징계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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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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