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과 경찰청 정보4과장,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행안부 복무담당관,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 등이 참석, 이들의 시국대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가 폭력화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조치하고, 도로점거 및 폭력행사자 등은 현장 검거와 추적 검거 및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참가자들에 대해 징계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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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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