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유모(3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중이던 이듬해 1월15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했으나, 김씨와 유씨는 같은 달 18일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임씨는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씨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신청을 취하했다"며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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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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