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제키로 결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8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이달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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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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