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만기 10년 이하 또는 담보가액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현재 60% 이내인 LTV를 50% 이내로 차등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10년 이내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이 축소되는 것이다.
강남3구의 경우 종전대로 LTV가 40%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다. 반면 강동지역이나 목동, 분당, 노원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은 폭으로 대출규제가 됐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가 기존 주택에 한정한 것이라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LTV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리가 낮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크게 판세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식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한 후 금융당국에서 시장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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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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