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6일 성남시가 요청한 도로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 도로에서 비영리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시는 도로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감면대상 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 현수막 게시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건당 1만원 내외에 이르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행정기관간에 혼선이 발생했었다.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 법인에 의뢰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설사 형식적으로는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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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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