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2, 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과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 1/2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등)과 9월(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나누어 부과한다.
또 올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 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모두 가능하며, 고지서에 적힌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강동구청 부과과(☎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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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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