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관계자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서비스 실시와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시행으로 동양종금증권 고객은 영업점 및 온라인 등에서 지로장표 수납이 가능해졌으며 CMA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록도 가능케 됐다.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일반 지로대금 및 4대기관인 한국통신 한국전력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요금수납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과 제휴한 공공기관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응시료, 구매대금 등의 결제금액을 계좌로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시간도 확대됐다.
당초 7시10분부터 22시까지 은행이체가 가능했으나 3일부터는 7시부터 23시30분까지 이체가 된다.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이체한도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또 이날부터 발급된 카드(마크네틱 손상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포함)는 별도의 출금수수료 면제은행 1곳을 선택해 현금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선택은행 출금수수료는 면제된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가 부여된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동양 CMA 계좌가 있는 신규 카드로 교체발급받으면서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은행을 한 개 선택(우리 국민 신한 농협)하면 공휴일 및 영업외시간 포함 365일 출금수수료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다"며 "물론 신규고객은 신규카드 발급시 수수료 면제은행 선택해 동일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종금증권은 신카드 발급고객 및 퀴즈 이벤트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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