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매년 6월30일 이익잉여금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이 기금은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인수 및 증자 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기금 운영과 관리는 7명(중앙회 전무이사 및 외부전문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가 맡고 최종 의사 결정은 중앙회 '이사회'가 맡게 된다.
다만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내에 별도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의기구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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