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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노인틀니값 절반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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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디스크도 건강보험 혜택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원래 값의 절반만 내고 틀니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임신출산 지원금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계획을 6월 국회에서 원활히 추진키 위해 이날 아침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씩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은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늘어 2012년에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초음파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중증화상과 결핵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미백 등의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도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환자도 희귀난치질환에 포함되고, B형간염ㆍ류마티스 치료제, 골다공증ㆍ당뇨ㆍ소아당뇨 소모품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5-14세의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받고, 암환자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에서 5%로 내린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의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복지부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3조1000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연평균 1.2%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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