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분을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은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과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이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지난해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로 확정된 지난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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