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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화집회 처벌 저울질‥'공권력남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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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및 시민단체 “공권력 남용” 강력반발‥경찰 “거리행진 해 불법”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6·10문화제’ 행사에서 벌어진 거리행진을 두고 경찰이 사법처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시민사회 단체, 행사 주최 측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의 이름을 동원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 두려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 6·10문화제 주최 측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문화제가 신고 된 집회가 아니며 거리행진으로 이어져 문화제가 불법 시위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리행진이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벌어져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법처리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시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경찰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경찰 태도를 비난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회복·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는 1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엔 “문화제 참석자들은 인도를 따라 움직였지만 경찰은 차와 전경을 동원해 시민들의 이동을 원천봉쇄했다”며 “또 인도로 움직이는 시위대와는 무관한 왕복 6차선 도로를 1시간여 동안이나 차벽으로 막아놓은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고 보자는 식의 이런 행태가 바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를 정부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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