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 공보부대표는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현행 사용기간 2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해 법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며 "유예기간은 소관상임위인 환노위의 협상과 토론에 맡길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예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이 5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인데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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