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도래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 여부 등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인력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이어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다시 현재와 같은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 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한나라당은 금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모두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기 바란다" 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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