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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비정규직법 적용유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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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에 중소기업계는 심히 유감" 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도래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 여부 등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인력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고 호소했다. 이어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다시 현재와 같은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 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한나라당은 금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모두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기 바란다" 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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