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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금품 수수 등 징계시효 3년→5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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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법관ㆍ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판ㆍ검사의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10일 발의됐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부산 북구ㆍ강서구 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지금까지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ㆍ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긴 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 및 검사의 징계시효가 짧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부터 시행중인 국가공무원법은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금품비리 외 일반사유의 징계시효는 종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민식 의원은 "최근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고위법관과 검사가 금품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판ㆍ검사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하기 위해 법관 및 검사의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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