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무에 한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개시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 및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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