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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령자 취업지원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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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범위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만 이뤄졌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진로지도·재취업상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취업지원 기관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50개소가 지정돼 있다.

아울러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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