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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3지구, 분양조건 바꾸니 투자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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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련법 고쳐 용적률 높이고 건축가능 층수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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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Rich Beach)의 토지이용계획 및 분양조건이 바뀌어 분양이 활성화 되고 있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령시는 최근 토지이용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고치고 투자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키 위해 관련법을 손질했다.

먼저 150%인 해당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200%로 올렸다. 또 간이숙박용지는 관광지에 맞게 땅 용도를 관광펜션 및 민박용도로 바꿨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 또한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령시는 해변의 여관용지는 대천해수욕장의 고급화를 위해 호텔, 콘도미니엄 용도를 추가했다. 층수도 기존 5층에서 10층으로 올려 조망권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테마파크 용지는 이름을 ‘머드랜드’로 변경하고 조성면적도 넓혔다. 대천해수욕장 3지구 용도가 ‘유원시설용’으로 지정 돼있어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시설용’(호텔, 콘도, 유원시설 등)으로 바꿨다.

머드랜드 프로젝트 의 타당성 용역은 추진 중이다. 이 용역은 지식경제부가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가능 프로젝트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KOTRA·충남도·보령시가 공동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대천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화 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여인의 광장’ 지하에 아쿠아리움용도를 지정, 보령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이달 중 아쿠아리움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령시는 조성계획 변경과 더불어 분양조건도 크게 완화, 분양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도금 납부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늦췄으며 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전매제한 규정’을 없앴다.

보령시의 이 같은 조치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도 대천해수욕장 3지구의 분양문의가 몰리고 있고 펜션용지(113필지)는 모두 분양됐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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