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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주류업체 9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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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주류를 유통시킨 제조업체와 도매상, 유흥주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술을 빼돌린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무자료거래 금액은 679억원으로 이들 업자에 대해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부과 89명 등 조치했다.

국세청은 또 일부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행위도 밝혀냈다.

이들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했다.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 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주류 면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부터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해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찾아낼 예정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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