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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로비' 정상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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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S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S사 이사이자 옛 사위였던 이모씨에게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200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자가 정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점과 이씨의 아들이 정 씨의 딸과 결혼 전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이들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뇌물죄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고 정씨는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결국 이씨 부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에 비춰 문제의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 상품권 1억원 어치를, 2006년에는 현금 3억원을 받고 비서관 재직 때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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