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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불기소' 언론인A 알리바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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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가 언론인 A를 불기소 처분한 데에 대해 "확실히 수사했다"고만 입장을 밝혀, A씨에 대한 수사 내역이 24일 진행된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A씨가 왜 유독 불기소 처분됐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잇따랐다. 그러나 아직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한 상태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김대표가 A씨를 만난다고 스케줄 표에 명시한 날짜에는 A씨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면서 "그날 A씨는 모 재단의 오찬에 참석해 있었다. 재단 사람들을 만나 수사했다"고 밝혔다.

CCTV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재단인 만큼 거짓말 했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고 잠정결론 내리고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대표가 날짜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날 만났을 가능성도 적다고 결론내린 상태.

또 고인이 부자 지간인 A씨와 E씨를 혼동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계장은 "E씨는 A씨의 아들이며, 그 신문사의 사장이 아니라 임원인데 고인은 사장으로 명시했다. 김대표가 잘못 알려줬거나 고인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자연 관련 수사에서 불구속 8명 기소중지 1명 등 9명을 입건했고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입건된 9명은 기획사 관련 인물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사업가 1명이었다.
장자연의 전 매니저이자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인 유장호 씨는 입건됐고 감독 I 씨, 금융인 O씨 역시 입건됐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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