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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수수료 관행 제동...연 49%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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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됐다.



즉 신용대출시 20∼40%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 가량을 받는 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됐다.



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던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또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달 이자율도 4.08%를 넘지 못한다"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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