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절기 오존경보제 시행
오존은 감각기관이나 호흡기관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두통 및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피부암을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사용자는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 중지나 휴교 조치해야 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는 경보발령 상황을 인터넷이나 전광판, 라디오,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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