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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