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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횡령·금품수수 더 무겁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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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를 보다 무겁게 징계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금횡령이나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때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하고, 과실이라도 해임·강등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했다.

금품·향응을 받았을 때는 금액마다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는 중징계에 처하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의 내부처리 기준을 마련해 '혐의없음'은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는 징계조치,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는 사안에 따라 징계하도록 정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적발당했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징계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면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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