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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에 '강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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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강등'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됐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등 비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하위법령인 개정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된다.

징계종류로서의 '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 징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서,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징계로서 '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6∼12년이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강등제도 도입과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의 강화, 재징계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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