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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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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 후에 전임활동을 해야하는데도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사용자측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거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해야하는데도 재징계를 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각급기관이 5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 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20여명의 노조 전임자가 휴직하도록 조치하고, 가입 제한대상자의 노조탈퇴를 유도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부터 합법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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