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맹점주, 창업정보 확인 후 계약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는 등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93.2%에 달해 자진시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0~12월 3달간 19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3.2%인 178개 업체가 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가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27.2%나 됐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 절차위반이 주를 이뤘으며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특히 "절차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미리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할 예정"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