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그동안 할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서 지급받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없앤 대신 할부 이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할부 이자제도는 12개월 이상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예컨대, 60만원짜리 단말기를 살 경우 2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4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한 이자 5.9%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 대신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 구매자들이 지불하던 채권보전료는 사라졌다. 채권보전료는 출고가 기준으로 25만원 이하는 1만원, 25만-45만원은 1만5천원, 45만원 이상은 2만원이었다.
채권보전료 대신 할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가의 단말기를 1년 이상 장기 할부로 구매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채권보전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할부와 일시불, 저가와 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간 형평성을 고려해 할부 이자제도를 도입했다"며 "고가 휴대폰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의 제휴 등 다양한 할부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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