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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케이블TV 수신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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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수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단체수신이 체결된 공동주택 주민이라도 케이블TV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사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를 개최,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 가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단체수신 계약이 이뤄진다.

단체수신 계약 현황을 보면 103개 전체 SO 중 가입자의 23.1%, 수신료의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체수신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많은 가입가구 수를 확보해주고 이용자에게는 난시청 해소와 함께 저가의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해지 곤란으로 인한 타매체 선택권 제한, 단체수신 및 개별수신 이중가입 등의 문제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적용하고 그밖의 세대는 단체 계약의 적용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CATV망으로만 연결하도록 해 공청망을 통한 지상파 시청이 보장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시청자 편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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