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를 개최,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 가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단체수신 계약이 이뤄진다.
단체수신 계약 현황을 보면 103개 전체 SO 중 가입자의 23.1%, 수신료의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체수신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많은 가입가구 수를 확보해주고 이용자에게는 난시청 해소와 함께 저가의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해지 곤란으로 인한 타매체 선택권 제한, 단체수신 및 개별수신 이중가입 등의 문제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적용하고 그밖의 세대는 단체 계약의 적용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CATV망으로만 연결하도록 해 공청망을 통한 지상파 시청이 보장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시청자 편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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