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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선물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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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KR선물에 대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해외장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을 위탁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영업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선물은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외장외선물거래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또 관련임원 3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각각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월 및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고, 직원 1명도 견책 조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고객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FX마진거래와 관련, 국내 선물회사의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대한 주문 위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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