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고압.예단.강요..이래서 '문제 법관'
특히 회원들이 점수를 매긴 문제 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를 들어가면서 법관평가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제 법관'의 구체적 사례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 ▲반말투의 말씨 ▲조정 강요 등 불공정한 재판 진행 ▲예단에 근거한 결정 등이다.
변호사들은 공공연하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법관을 '문제 법관'으로 꼽았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법관은 재판 당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느냐. 재판을 처음 해보느냐"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공소장만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을 억압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판사도 있었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예단하고 합의하지 않을 때는 법정구속을 남발한 사례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다른 한 법관은 "신문사항 30개를 고른 뒤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라. 시간을 초과하면 질문을 못 하게 하겠다"며 배석 판사에게 초 단위로 시간을 재라고 지시하는 등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빈정대는 등 법정을 모독한 법관과 복잡한 쟁점조차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다툼없는 사실'로 사건을 정리한 법관이 '문제법관'으로 꼽혔다.
일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재판관은 공사 면적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도 변론기일을 한 번만 열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로 다툴 수 있나.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지"라며 당사자에게 핀잔을 줬다고 변호사회는 소개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변호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참가인의 참여를 막아 사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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