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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농업, 민간자본 '물꼬' 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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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증시 상장 및 대기업 축산업 진출 가능
-지원받는 농업 아닌 '경쟁'하는 농업돼야
-규제완화 민간·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농산물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투자지분 한도(25%)를 폐지해 향후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비농업인의 지분 75%이하)를 폐지, 민간자본이 100%로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자본금 100억원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25억원의 농업인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 같은 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위한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도 폐지된다. 현재 축산법에서 양돈업과 양계업의 경우 어미 돼지 500마리 이상, 닭 5만마리 이상일 경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지만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유통업체 및 식품업체가 생산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유통, 가공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유통업체도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64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를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주업농(농업소득 50%이상)에 대해서는 법인화,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을 정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도별로 세무, 노무 등을 상담할 원스톱 상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용 시설, 기자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농업법인을 창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현물 출자 포함)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을 총괄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실적 점검 체체를 강화하며, 수출보험 지원 강화,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정책자금 지원시 지원금액이 클수록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등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올 상반기중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가 2차 보증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관련 보조금 지급 역시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친환경녹색 성장 사업으로 집중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한국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몇 단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지원받는 농업의 틀을 깨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간이 매력을 느끼는 농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호일변도의 농업정책 기조를 규제 완화와 경쟁으로 대폭 수정한 것으로 이미 농식품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그간의 지원 위주 농업정책이 농업 자생력을 높이는 데 되레 해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우리 농가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절반(40~50%)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 13.5%에서 2007년 3%로 급감했다.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3차례에 걸쳐 200조원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편은 미흡했다는 게 내부 평가다.

민 차관은 "이번 방안은 농업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농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 안정과 관련된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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